2024.12.14토
작성일: 2016-07-29
1.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4-1일원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람, 공고 의뢰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열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