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16-07-2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1. 공 고 기 간 : 2016. 7. 21. ~ 2016. 8. 5.
2. 직권조치일 : 2016. 7. 21
3. 대 상 자 : 군내면 오일시1길 양**외 7인
4. 조치내용 및 경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가. 1차공고 : 2016. 7. 4. ~ 7. 12.
나. 2차공고 : 2016. 7. 13. ~ 8. 5.
5. 공고내용 : 진도군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