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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7-21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고시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7. 21. ~ 8. 5.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