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16-07-19
2016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 계획에 따라 진도군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6. 7. 19. ~ 8. 2.(14일간)
2. 공 고 내 용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통보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