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16-07-1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 2016. 7. 13. ~ 7. 20.
2. 대 상 자 : 군내면 오일시1길 양**외 7인
3. 내 용 :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