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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7-07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출처
고군면
공고번호
진도군 고군면 공고 제2016-4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 2016. 7. 8. ~ 7. 15.(8일간)
2. 대  상 자 : 고군면 금호도길 허철 외 1명
3. 내      용 :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고군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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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