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작성일: 2016-07-0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 2016. 7. 4. ~ 7. 12.(8일간)
2. 대 상 자 : 군내면 오일시1길 양**외 7인
3. 내 용 :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군내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