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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6-28
동물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진도개사업소에서 보호조치(중)에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공고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각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유기동물(개)이 소유주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