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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5-24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 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문을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2016. 5. 24. ~ 2016. 6. 8.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