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군민 지원대책

작성일: 2020-04-09 10:22 (수정일: 2021-01-15 14:22)

제목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안내
작성자
진도군
조회
699


보배섬 진도

<h3>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h3>

신청기간 : 2020. 4. 13.(월) ~ 5. 8.(금) 신청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 지원 방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Jindo 보배섬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4

<h3>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h3> <h4>지원 대상</h4>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매출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1. [제외업종]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별도 지원 업종(택시업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h4>지원 내용</h4>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방법 : 진도아리랑상품권(지역내 자금유출 방지와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

<h4>지원 신청서류</h4>

작성 서류 -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 작성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서류

<ol> <li>1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완료
* 매출액 연 4,800만 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li> <li>2 일반과세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20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li> <li>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20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li> </ol> <h4>서류 발급 방법 및 취급기관</h4> <caption>서류 발급 방법 및 취급기관</caption>
구 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본인작성]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제출서류[과세유형별 필요서류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발급 및 읍·면사무소 팩스민원 가능
세무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 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안내 | 상세 | 군민 지원대책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7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군민 지원대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1-03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