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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30 15:15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이에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