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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작성일: 2022-12-30 15:15

제목 민선8기「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공시
작성자
진도군
조회
132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이에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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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공시 | 상세 | 일자리 목표공시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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