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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진도

작성일: 2017-03-17 10:03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작성자
김소영
조회
2414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유한 주식이 3만 원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심사 청구는 원래 직위 또는 직위변경 후 바뀐 직위에서 가능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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