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인사혁신처 고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취업제한기관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 다만, 취업제한기관 또는 취업제한기관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절차를 통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제한 위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 재산등록 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였던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