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
-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업무
*형의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업무
<h4>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h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
<li>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li>
<li>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li>
국민권익위원회
<h5>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h5>
<li>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li>
<li>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li>
<li>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l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
<h5>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h5>
<li>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li>
<li>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li>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