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작성일: 2022-10-31 21:49 (수정일: 2022-10-31 21:58)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인터넷신고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