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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9 10:2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등록번호판)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