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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22-03-29 10:08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
관계 법령
파일참조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협의 부서
파일참조
접수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승인 20일 또는 신고 10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승인을 받거나 6개월 이내에 신고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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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