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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21-08-10 11:12 (수정일: 2022-03-28 18:06)

민원사무명 식품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구비 서류
처리 부서
관광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 9,300원
처리 기간
유흥,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3일 / 유흥단란주점영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즉시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미등록]

식품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식품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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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