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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8:06 (수정일: 2022-03-29 11:32)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관계 법령
소하천정비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읍·면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1,000원
처리 기간
4일, 2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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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