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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8:06 (수정일: 2022-03-29 11:32)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