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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8:05 (수정일: 2022-03-29 11:31)

민원사무명 개장신고(허가신청)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읍·면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3일 , 2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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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허가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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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