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15 18:05 (수정일: 2022-03-29 11:31)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