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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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5 15:04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진도항 여객 및 차도선부두 준설공사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6. 전 라 남 도 지 사 문의처 : 061-286-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