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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1-23 15:54 (수정일: 2020-01-23 15:55)

제목 저도어촌계 언론보도에 대한 진도군 입장
출처
수산지원과
조회
3140
문의처

저도어촌계 언론보도에 대한 진도군 입장

  우리 군 어촌은 99개의 마을이 있으며,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수협에서 지도·감독 합니다. 또한 어촌계는 어촌계 정관(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해 관습적으로 운영하므로 계원의 가입과 제명조치를 우리 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금번 저도어촌계 방송 보도된 내용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선량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촌계 정비를 한 후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양식장 콘크리트닻(융자 7억원), 양식장관리선(융자 2.7억원) 등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은 어업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시 수협에서 사업자가 직접 융자금을 대출 받습니다. 양식장 콘크리트닻은 바다 속에 투하하여 수중에 고정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사실상 어려우며,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식장관리선 또한 어선원부에 근저당 설정하여 관리하므로 개인간 임대행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사후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부표지원사업은 2014~2019년까지 62백만원(보조 35, 자담 27)을 어촌계장 앞으로 지원하며, 수협에 위탁 물품검수 하므로 어업인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2015년부터 저도어촌계 실거주 어업인 5명에게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2018년에 어촌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12명(720만원)이 수령한 사항은 직불금 지급시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5~2016년 지원한 양식시설현대화 사업과 2014~2019년 저도어촌계에 지원한 부표보급지원사업은 경찰 수사중에 있으나 현지확인반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저도어촌계에 주소만 두고 실거주하지 않는 어업인(12명)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 부당수급자는 법에 의해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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