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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11-01 07:32 (수정일: 2021-11-12 15:18)

제목 2022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872
문의처

  가. 신 청 기 간 : 2021. 10. 25.(월) ~ 12. 3.(금) 
  나. 규모 및 대상 : 10억원 이내(연리 1%, 연체이율 10%) / 식품가공분야
  다. 대   상   자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 환 조 건 : 시설(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마. 융자실행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사. 문의처 :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 061-54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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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