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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11-01 07:11

제목 ‘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947
문의처

가. 신청기간 : 2021. 10. 28. ~ 12. 10.(44일간)
나. 융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법인) 등
다. 대상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2억원 이내) 등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아. 문의처 :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 061-54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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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