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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10-08 16:00

제목 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3차) 대상자 확정내역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291
문의처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급된 농기계는 사업비 집행 불가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자부담금 입금 : 법인(법인명의), 단체(단체명,대표자성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완료 후 정산서 제출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 전용 통장으로 직접 지급(공급업체에 보조금 지불 위임 불가) 
- 보조금 부당수령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정부지원사업 지원 제한
-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문의처 :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 061-54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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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