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작성일: 2021-09-29 13:14
가. 사 업 명 : 2021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심사
나. 접수기간 : 2021. 9. 23.(목) ~ 2021. 10. 14.(목) / 약 3주간
다. 접수대상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라. 접수방법 : 진도군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061-540-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