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작성일: 2021-09-23 09:1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채소육묘업 등록법인
❍ 신청접수 : 2021. 9. 30.까지
❍ 2022년 사업비 및 지원조건
사업규모(천 원) | 지원조건(%) (도비:군비:자부담) |
지원규모 | |||
총사업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1,144,000 | 240,240 | 560,560 | 343,200 | 21 : 49 : 30 | 개소당 총사업비 500백만 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