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작성일: 2022-11-01 15:16
○ (목적)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287.5, 시군비 87.5 자부담 125)
※ 지원계획은 ’23년 본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061-54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