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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10-18 17:35

제목 ‘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고용 희망농가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775
문의처

   ○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022. 10. 18. ~ 2022. 11. 4.
   ○ 허용업종 : 원예·특작, 채소, 곡물 등 계절성 있는 업종
   ○ 허용인원 : 5명 ~ 9명/가구
   ○ 수급방식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MOU 체결 해외 지자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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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고용 희망농가 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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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