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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12-29 09:50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출처
관광과
조회
534
문의처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 분 운 영 자 금 시 설 자 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3.()~2023.5.12.()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2022.12.23.()~2023.5.12.()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접 수 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6.14.()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6.14.()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6.29.()까지 완료해야함.

문의처 : 061-5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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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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