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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1-02 11:21 (수정일: 2019-01-02 11:22)

제목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행관련(요금 등의 감면) 안내
출처
환경수질과
조회
3334
문의처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요금 등의 감면) 등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담당(061-540-62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요금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타시군구에서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1년간)
  나. 수도요금 감면신청 ․ 고지절차
      ① 감면대상자(생계․의료 수급자, 전입세대 : 가정용 수도사용량 50%)
         - 신청서 작성 : 의료수급자 증명서(해당자)
      ② 감면신청서 접수 ․ 확인(읍면 수급자 및 전입세대 여부)
      ③ 감면신청서 제출(읍 ․ 면 → 상하수도사업소)
      ④ 감면대상자 통보(상하수도사업소 → 진도수도관리단)
      ⑤ 감면고지서 발송(진도수도관리단 → 수용가)

붙임 1.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1부.
           2. 상수도 요금감면(해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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