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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1-18 15:31

제목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출처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11562
문의처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540-6217)로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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