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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8-08 09:20

제목 2022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알림
출처
환경수질과
조회
790
문의처

 

















감면대상 감면율 기 간 감면금액(예상) 비 고 전체 수용가 20% 2022. 8. ~ 9.

(2개월) 84,442천원

(42,221천원×2개월)  
※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 제외 /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관은 감면 제외

※ 기존 생계 의료 수급자 및 전입 감면대상자는 중목감면이 불가하며 기타 감면 대상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 문의처 : 061-54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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