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23 13:42 (수정일: 2022-01-25 10:58)

제목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189
문의처

  가. 신청기간 : 2022. 3. 1. ~ 4. 30.
  나.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 단, 이행점검 종료일(10. 31.)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함
  다. 지원한도 : 0.1ha ~ 5ha
  라. 협조사항 : 친환경직불제 시스템 입력 시 인증서상 모든 필지 입력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도비사업) 지급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마. 문의처 : 061-54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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