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 1. 3. ~ 2. 29.>
-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 75세 여성농어업인
※1949. 1. 1. ~ 2004. 12. 31. 출생자
※농어업규모 및 제외대상 지침 참고
- 지원액 연간 20만원 바우처 지급(보조 100%)
- 사용처 모든업종 ※단,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문의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540-3509
Jindo 보배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