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4 09:02 (수정일: 2024-01-04 09:36)

제목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464
문의처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첨부#2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 1. 3. ~ 2. 29.>
  •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 75세 여성농어업인 ※1949. 1. 1. ~ 2004. 12. 31. 출생자 ※농어업규모 및 제외대상 지침 참고
  • 지원액 연간 20만원 바우처 지급(보조 100%)
  • 사용처 모든업종 ※단,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문의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540-3509
Jindo 보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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