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0 10:47

제목 2024년 식량작물 및 농기계분야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666
문의처

 ❍ 대상사업 :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 신청기간 : 2023. 11. 9.(목) ~ 2023. 12. 1.(수)  (읍면 일괄 접수)
 ❍ 신청방법 :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 제출
   ※ 사업 예정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에서 관할
 ❍ 기본자격요건 : 관내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현지심사 및 읍·면 심의(군 제출) : 2023. 12. 1. ~ 12. 8.
 ❍ 진도군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3. 12월 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1월 초
 ❍ 사업추진 : 2024. 1. ~ 11.(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2024년 전남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 변동 가능】
   ※ 모든 사업은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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