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01 15:01
가. 신청기간 : 2023. 9. 25. ~ 10. 6.(10일간)
나. 지원대상 : 전복양식어가, 어업경영체, 법인 및 생산자 단체
-「양식산업발전법」제 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는 자에 한함
※ 사업제외 : 1년 이상 운영실적(회의록, 장부 등)이 없는 단체 제외 등
다. 사 업 비 : 140,000천원(군비70,000, 자담 70,000)
라. 지원내용 : 전복유통상자 제작에 따른 비용 50% 지원
마. 신청기준 : 전복양식 어업면허 행사계약 1칸당 전복 유통상자 5개
※ 어촌계별 신청서 작성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