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16 09:45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 알림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방식」 안전합니다
①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내장칩시술(주사)
③등록완료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도개축산과 061-540-632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