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8 14:27 (수정일: 2023-07-06 08:38)
1. 사업기간 : 연중
2.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3. 지원품목 : 수출용 김(조미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4.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김(미역, 다시마 등 포함) 수출어가 및 업체
5. 사업내용 : 김 수출 물류비 지원(수출시 소요되는 집하 운송비, 국내외 운송비 등)
6. 지원기준 : 수출액 기준 업체별 최대 30백만원 한도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문의 ☎540-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