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8 14:19

제목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출처
농수산유통산업단
조회
244
문의처

1. 사 업 비 : 76,667천원(도비 23,000, 군비 53,667)
2.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농가(단체·수출기업)
3. 지원품목 : 172개 품목
4.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0%(수출농가 7%, 수출기업 3%)
5. 문 의 처 : 061-54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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