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5 14:45

제목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359
문의처

   가.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붙임1 참고>
   나. 제출기간 : `23. 6. 7.(수) ~ 6. 30.(금), 18:00까지
   다.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라.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마. 문의처 : 061-54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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