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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05-24 14:03

제목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830
문의처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첨부#1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진도군 내에 1년 이상(2023.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76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사업신청량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3. 1. 1. ~ 1947. 12. 31. 출생자

  □ 문의처 : 061-54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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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