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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04-26 11:08

제목 2023년도 유기농생태마을 상반기 신규지정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438
문의처

. 지정기준
- ( ) 농가 10,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0ha(유기농 30%) 이상 마을
- (과수·채소) 농가 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ha(유기농 30%) 이상 마을
. 추진일정
 

4~ 5월 초순 5월 중순 5월 하순 6월 초
시군에서 적합한 마을 추천
(마을시군)
1차 서류평가
(인증농가, 인증면적 등 검토)
2차 현장평가
(친환경농업 현황, 생태환경 등)
신규 지정
(지정서 발급)


문의처 : 061-5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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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