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3-04-26 11:08
가. 지정기준
- (일 반) 농가 10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0ha(유기농 30%) 이상 마을
- (과수·채소) 농가 5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ha(유기농 30%) 이상 마을
나. 추진일정
4월 ~ 5월 초순 | ⇨ | 5월 중순 | ⇨ | 5월 하순 | ⇨ | 6월 초 |
시군에서 적합한 마을 추천 (마을→시군→도) |
1차 서류평가 (인증농가, 인증면적 등 검토) |
2차 현장평가 (친환경농업 현황, 생태환경 등) |
신규 지정 (지정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