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28 09:18

제목 2023년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재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394
문의처

가. 신청기간 : 2023. 2. 27.(월) ~ 3. 10.(금)까지
나. 사 업 량 : 5개소(개소당 10,000천원 이내 보조 70%, 자담 30%)
다.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로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위탁업체)
라. 지원내용 :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마.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유통전문판매원 등록자료, 위.수탁 생산계약서, 동판 및 포장재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위탁생산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바. 문 의 처 : 061-54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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