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14 13:14
가. 기 간 : 2023. 1. ~ 12.
나. 신청자격 : 관내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제외
- 타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 제외(농수산물 포장재 등)
- 1년 이상 운영실적(회의록, 장부 등)이 없는 단체 제외 등
다. 사 업 비 : 115,000천원(도비 20,700, 군비 48,300, 자담 46,000)
라. 지원내용 : 수산물 소포장재 또는 진공·수축포장기계 구입비 지원
마. 지원한도 : 업체당 사업비 총액 기준, 10백만원 이내 지원
바. 신청기간 : 2023. 2. 13. ~ 2. 28.(16일간)
사. 제출기한 : 2023. 3. 2.(목)
아. 문의처 : 061-54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