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9 15:44

제목 2023년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429
문의처

  가. 사 업 명 : 2023년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4호    * 지원한도 : 시행지침 참조
  다. 사 업 비 : 13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 9.(목) / (24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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