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9 14:35
가. 사 업 량 : 51호
나. 사 업 비 : 122,000천원(보조 100%) * 한도 초과분 자부담 처리(시행지침 참조)
다. 지원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등
라.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마. 사업내용 : 인증비, 출하(생산)장려금, 지정 장려금 지원(세부사항 지침 참조)
바. 신청기간 : (인증비, 지정 장려금) 연중 / (출하(생산) 장려금)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사.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아.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