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2 13:50

제목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1378
문의처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연 1회(상반기 3~4월, 60만원)
    ※ 지역화폐 발행 등의 이유로 일시불 지급이 곤란한 시군은 균분지급 가능
  ○ 문의처 : 061-54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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