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28 10:39
가. 대상사업: 삼색키위 재배농가 육성사업 나. 사업량/사업비: 1개소(0.2ha 이상)/34,000천원(보조 70%, 자담 30%) 다. 신청기간: 2022. 4. 28. ~ 5. 13.(16일간) 라.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농수산(산업)팀,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마. 문의처 : 061-540-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