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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5-02 08:14

제목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957
문의처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진도군의회의장

문의처 : 의회사무과 의사팀 061-54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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